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나오는 것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1월말 심판이 무산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쯤에 헌재가 탄핵 심판이 완료 될까 그런 생각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헌재의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로 2월 24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 일정에서 2주일 정도 내에 완료를 하니, 아마 3월 초, 이정미 대법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이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발표를 3월 9일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그래서 변론 기일도 끝이 나니, 탄핵이 인용될까? 기각이 될까? 그게 관심사가 되겠지요. 며칠 전에도 기각이 된다는 의견들이 한 순간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는데, 기각이 되는 순간 나라가 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탄핵 여론조사도 아직까지도 80% 가까운 여론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헌재가 기각을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정도의 국정 농단에도 탄핵이 안 되면 탄핵이 사실 되기는 하는 거냐? 라는 말이 나오는 동시에, 개헌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국민 여론이 헌법 재판소를 없애자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 갈 수도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많은 나라에 있지만, 헌재 없이 대법원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나라들은 미국, 일본 등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탄핵 기각이 되면 기각 선고를 내린 재판관들이 2명~ 3명 정도가 될 텐데, 기각을 시킨 재판관의 이름이 공개 되기 때문에, 80% 탄핵 여론이 바로 기각 재판관 성토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루머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법관들의 약점을 잡고 있다고도 하는데, 살인 같은 어지간한 약점이 아니고서야 탄핵 기각 판사라는 명칭이 더 큰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가 여당 쪽이면 또 혹시 모르나. 야권 정부가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부담도 크게 없으니 탄핵 인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론 상으로는 탄핵 기각하면 무조건 인터넷에서는 온갖 패러디가 다 떠돌아다닐 것 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 탄핵이 안 되면 그저 탄핵소추안이 발휘되기 전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국민들은 광장으로 뛰어 나올 것이고, 그 때 부터는 시위가 촛불 시위로만 그칠 지는 정말 미지수가 되지요. 게다가 이미 정상적인 나라라도 레임덕이 오는 시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하물며요.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어 나가면서 국민과 줄다리기나 하다가 임기가 끝나겠지요. 그 와중에 다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자진 하야, 책임 총리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올 것 입니다.
헌재가 정말 국정안정을 생각한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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