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는 소주와 유리로 된 맥주병에는 공병 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에 가져다 주면 그 공병 값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가계의 협소한 자리 혹은 업주의 귀찮음 때문에 우리 가계는 공병을 안 받는다고 하는 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부터는 거부할 경우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빈병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상금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만, 단골이라면 이런 사소한 일로 얼굴 붉히기에는 조금 그렇겠죠. 아마, 단골집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위의 사실을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나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모아서 혹은 먹고 난 뒤 바로 빈병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언론에서 공병 값 오른다고 했을 때,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