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봤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법원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진단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중대한 영업 비밀을 폭로한 행위라는 이야기 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457.html 한겨례의 기사 원문 입니다.
https://news.samsung.com/kr 그리고 이건 삼성 측의 반박이고요.
강병기 의원은 영업 비밀이 아니고, 이미 국회 제출됐던 것, 영업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원래 반도체라는 게, 특정한 공정보다는 노동력과 노하우에 따라 무척 갈리는 만큼, 강병원 의원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한 내용이 삼성의 주장 대로 영업 비밀에 해당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무슨 법원의 판단을 뛰어넘고, 법치를 무시하는거 아니냐." ,"국회 밖이니 면책 특권 사유 아니다. 면책 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의 남용이 아니냐" 하면서 논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면책특권, 노회찬 의원 부분의 판례를 보면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406122007340017310_12) 노회찬 의원은 국회 밖에서 행한 것도 면책 특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비록 법원에서 패소를 하긴 했으나, 2심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는 등. 국회 부분에 대해서 꽤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공정성을 위하면 면책 특권이 발휘 된다는 이야기죠.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것도 면책 특권의 남용이 아니라 내용을 밝혔지만, 떡검이 맞는 지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 구체적 정황이 들어난 게 없고, 공정성을 잃고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법원이 생각하기에 패소를 한 것이죠.
따라서, 강병원 의원의 행동은 무조건 위법 행위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 입니다. 면책 특권을 무조건 남용한 경우가 아닙니다. 삼성이 중간에 끼고, 삼권 분립으로 서로가 견제를 하는 상황 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은 한겨례 측의 주장과 삼성의 주장이 상반되니, 그냥 논란일 뿐이고, 삼성이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병원 의원이 공개를 하게 된 이유와 공정성이 해당하게 된 이유가 삼성이 지금껏 백혈병 환자들에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제대로 산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진작에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을 제대로 해줬으면 없었을 일 입니다. 자업자득이지요.
그리고 이제껏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은 이유가 이것도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피해자인 노동자가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하고, 과실 여부에서 객관성 있는 정부의 보고서나 업체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 내용을 밝히면 재판에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꽤 의견이 분분하고, 삼성과 강병원 의원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니까요. 삼성은 정말 남용이라고 생각하면 고소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저 보고서 원문을 보지 않았고, 반도체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저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공론화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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